김용현은 깡통폰을 들고 검찰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권한이 없는 자의 수사는 무효다.
그리고 이들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여
법원은 이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언론플레이에서는 내란죄 운운하며 이미지만 개선하고
법원은 범죄자가 자백을 하더라도 무죄를 줄 수 있다.
김용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검찰내부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을 비호할 의지가 있는 자들도 드글드글하다.
검찰의 언론플레이의 실제 사례는 세월호 사건도 이태원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수사의지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모두 무죄를 만들었다.
모든 내용을 국민들이 알고 범죄자가 자백을 하여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절차상의 약점을 만들어
변호사에게 공격할 포인트를 내주어 무죄를 만드는 것은
검찰의 고도의 테크닉이다.
(김경호 변호사,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뉴스공장 1:41:50부터)
현재 법원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도는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왜 권력의 애완견으로 주인의 품에서 애교를 부리던 검찰에게 맡기느냐는 더 중요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은 가장 신뢰도가 낮은 국가기관이며
이미 국민들은 검찰독재가 어떠했는지 모두 보았다.
잠시 주인의 손을 물었던 애완견도 다시 간식을 꺼내 들면 꼬리를 흔든다.
이미 엄청난 개껌냄새를 맡았나 보다.
과거 노무현대통령에게 고졸인것을 비아냥 대던 검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왕정국가를 지향하는 검찰은
미치광이 벌거벗은 임금이 흘려주는 콩고물을 받아먹을지언정
개돼지와 같은 국민이 되고 싶지 않은 검찰은
해체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을 받고 그 다음 해체수순을 밟을 것은 검찰이고
국민의 힘은 해산될 것이다.
조국 대표: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지요?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지요?
특수전사령관:
그렇습니다.
뉴스공장
https://www.youtube.com/live/tjElOg8BtL0?si=yblhzKr0RCxUlZOg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211001800641?input=1825m
국힘 해산 청원 링크/큐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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