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1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식 코인 투자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준다면? 국가에서 내가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얼마전 리딩방에서 하라는 대로 투자를 따라하다 크게 손실을 입어 낙담하던차에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그래서 안내해준 링크를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그렇다면 당장,피해를 입기 전이라도 당신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국가는 당신이 사기로 고소하지도 않은 투자자문에 대해 심지어 자발적으로 한 투자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으며 이를 문자나 전화로 개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이런 문자가 발송된다는 점이고 현재 손실을 보았고.. 2023.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