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며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법으로 정해진 재판기간은 180일인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4일,박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되었다.
헌법 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정 사상 국무위원 탄핵은 지금까지 단 차례도 실현된 적이 없으며 헌정 사상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15건(동일대상 의안은 1건으로 집계), 가결된 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3건뿐이므로 탄핵 심판 자체로는 역대 4번째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되었다.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결정을 내릴 수 있다.파면 결정을 받으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헌재 재판관 중 두명이 3월과 4월에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정족수는 7명이상이므로 심리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의 책임을 묻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취임 아홉달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라는 학연으로 주목받으며 지난해 5월13일 취임한 이 장관은 근무 기간 내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연이어 터져나온 어처구니없는 말실수와 가벼운 처신은 재임 기간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실언도 있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첫 정부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다. 참사 전후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재난 예방에 실패한 책임부터 부인하고 본 셈이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고 여권 인사들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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