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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검색 중단항목

by 델리 링크 2025. 5. 14.

1) 작성기관 검색

아래 링크를 누르면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까운 곳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가까운 병원이 검색되더라도 병원 내 윤리위원회에서는 입원 중인 환자와 가족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는 곳도 있으니 문의전화를 하시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준비물과 작성내용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고 작성을 도와주시고 사전연명의향서와 함께 호스피스이용에 대한 의향도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등록증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3) 시행배경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대략 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정식 명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사건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쟁을 촉발시켰고, 그 결과 2018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사건 개요: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중환자였던 남성이 치료를 받던 중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곧 사망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검찰은 의료진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시에는 환자의 생명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 대법원은 1997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연명장치를 제거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며 의료진에게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내렸습니다.

영향: 이 사건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의료진들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계기가 됩니다.

2008년 김할머니 사건 (세브란스병원)
사건 개요: 2008년, 75세의 김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가족은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생명 연장 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가? 환자의 사전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가족의 의견만으로도 가능할까?

결과: 대법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라면, 가족의 진술 등을 통해 환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김할머니에게 인공호흡은 중단하게 되지만 자가호흡으로 200여 일을 생존함으로써 과연 연명의료가 옳았는지 더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 이후,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법이 마련됩니다.

2016년 1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2018년 2월: 전면 시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 진술, 의학적 판단 등 법적 요건 명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립 등 절차 마련

 

4) 연명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 2명(담당의와 전문의 1인)의 판단하에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하며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것은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항목

1. 심폐소생술


2. 혈액투석-카테터 삽입

3. 항암제 투여

4. 인공호흡기 착용-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


5. 체외생명 유지술

6. 수혈

7. 혈압상승제 투어

8. 기타

 

위 항목과 중환자실에서의 처치상황에 대해 다큐멘터리 '어떻게 죽을 것인가 1부, 연명이라는 셔틀버스'라는 영상 속의 내용과 이미지 캡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도삽관시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발버둥 치다가 턱이 빠지기도 하고 이가 빠지기도 한다.
기관절개
장치들로 인한 고통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지를 묶는다
고통스러운 처치과정을 견디기 위해 수면제와 근육이완제,강심제를 투여한다.
60센티자리 콧줄로 영양을 공급한다.
배뇨를 위한 소변줄
혈관수축제를 사용하면 손발에 피가 돌지 않아 괴사가 발생한다
주사약과 종류가 많아지면 심장근처에 중심정맥관을 뚫어 처치한다.
혈액투석시엔 피가 굳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한다
최후에는 에크로를 사용해 기능이 저하된 심장과 폐를 움직인다.

 

의향서를 작성해도 임종과정에서는 의료진과 환자가족 사이에 많은 소통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하급병원에서는 의향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한 사람의 임종의 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의료진은 의료과실의 빌미가 될까 불안해하고, 가족은 불효를 저지를까 두려워하며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연명의료를 지속하는 동안 정작 환자는 스스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조차 하지 못한 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가족 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다큐멘터리 속에서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말을 전하며 사전에 의향서작성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치 전에 분명히 설명을 들었지만 막상 이루어지는 처치를 보고 쇼크를 받고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내 삶이 무너졌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중환자실은 사망하기 직전에 거쳐가는 정거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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