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1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첫 탄핵 국무위원 될까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며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법으로 정해진 재판기간은 180일인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4일,박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되었다. 헌법 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 2023.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