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배당수익에 대한 세율은 국내 15.4%, 미국은 15%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해당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 국내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현재는 없으며(대주주가 아니라면 또 2023년 이전), 해외주식은 250만 원을 공제하고 손익을 통산하여 22% 부과됩니다. 그리고 직접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세율은 높지만 분류과세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은 매도 기준으로 하며 평가이익(매도 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작년 한해 매매손익을 합산하며 (1/1~12/31까지 통산)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2%가 5월에 내야 할 세금이 된다.
-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주식과 국내 주식의 손익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대주주인 경우,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과세대상이므로 통산이 허용됩니다.
-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20%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일 0.025%
부부 증여를 이용한 절세법:부부 사이 6억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 점을 이용한다면
남편이 해외주식을 1억에 매수하여 평가금액이 3억이 되었다면 아내에 증여한 뒤 아내가 매도를 하면 취득가(3억)와 매도가(3억)가 같아 아내의 경우 양도차익은 0원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하지만 2023년부터 주식 증여도 부동산처럼 이월과세 도입 예정(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입니다.
해외주식,해외상장ETF
|
국내상장 해외 ETF
|
|
주식양도시
|
양도세 22%(분류과세)
|
배당소득세 15.4% (건별 원천징수) |
배당소득
|
배당소득세(원천징수/손익통산)미국15%
|
|
공제
|
매매차익 250만원
|
없음 |
손익통산
|
손익통산 허용
|
손익통산 불허 |
금융소득종합과세(세전 기준 2000만원 초과시)
|
배당소득만 해당.2000만원이 넘는 금액 전체가 공제없이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 세금은 제외해주므로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분류과세로 대상이 아님) |
배당소득+매매차익 합산하여 대상이 됨(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 |
매수 시, 매도 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계산한 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나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외화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환전으로 생기는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환율 확인은 서울 외국환중개 주식회사 WWW.smbs.biz
여러 군데 증권사에서 거래를 했다면 본인이 다 합산하여야 하며, 주식을 여러 번 사고팔았을 경우 취득 가는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 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득가가 높은 쪽이 본인이 유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했다면 시민권자는 세금 신고할 의무 없지만 국내 183일 이상 체류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31일에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미국은 매도 후 3일 후 결제이므로 내년에 신고해야 합니다.
손익통산이 되지 않고 공제도 없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세금 측면에서 좀 불리해 보이는데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이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드론 부대 관련주 (0) | 2022.12.28 |
---|---|
(IPO/코스피)바이오노트 개인청약 22.12.13~12.14 상장일 22.12.22 (0) | 2022.12.09 |
해외주식 양도세와 선입선출.건강보험료와 인적공제까지 (0) | 2022.07.31 |
ISA계좌와 절세,소득세 (0) | 2022.07.30 |
CMA계좌와 종합매매계좌의 차이 (0) | 2022.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