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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식이 주식되다 2022. 11. 23.

공유저작물을 만날 수 있는 곳 <공유 마당>

공유저작물이란 사회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무료 폰트 등을 검색해 사용할 수 있고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례에 활용할 수 있는 애국가 음원, 배경영상, 국기에 대한 경례 음원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에는 배우 김남길 씨가 낭독하여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한 음원도 있습니다.

기증할 수 있는 저작권에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건축,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물론, 창작활동에 참여한 다양한 저작인접권까지 가능합니다.
기증 관련 문의: 055-792-0133 

자유이용허락 표시(CCL)와 공공저작물 라이선스(KOGL)

 자유이용허락표시(CCL)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 조건들을 따라야 할지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저작물은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 조건을 따르기만 하면 별도 허락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라이선스(KOGL)은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말하며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저작권으로서 기관의 별도 이용허락 없이도 이용조건에 맞게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기증과 만료 저작물

그리고 자신의 창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재산권 등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증저작물로는 고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와 2013년 김중만 작가가 기증한 사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만료저작물이란 저작자가 사망후 70년이 지난 저작물로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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