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개인지방 소득세 및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등 납세자들이 잊지 않고 챙겨야 할 일정이 많다.특히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의 휴일 등이 있으므로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 복지제도라 할 수 있으며 급여생활자 뿐 아니라 사업자(전문직제외)에도 해당이된다.
이런 5월의 특성을 반영해서 국세청 홈페이지(pc)는 이런 화면으로 시작을 한다. 바로가기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기간내 신청시 산정액의 100%를 8월말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산정액의 90%를 10월말에서 내년 1월말에 지급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최대지급액(가구 형태에 따라 분류)
*근로장려금: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자녀장려금: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각각 80만원
참고로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만원~50만원 사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청방법
*카카오톡(국세청)-안내문 열람-신청하기-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번호 뒷자리 입력-신청 완료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QR코드 스캔. 홈택스(PC).홈택스 모바일앱.ARS(1544-9944) 등으로 신청 가능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홈택스(PC)-신청/제출-근로장려금-신청(홈택스 모바일앱에서도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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